신고서작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

신고서 작성 안내문



익명신고 등록/수정 폼
기관명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신고유형
제목
누가
예시) [○○기관 ○○팀 ○○○ 대리] : 모든 관련자를 빠짐없이 기재
언제
예시) [2017.07.07(금), 17:00경] 또는 [약 1년전부터, 약 2개월전부터 등]
어디서
예시) [○○동 ○○시설 사무실] :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처리과정 기재
내용
신고사항에 관한 상세한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작성해 주십시오.
※ 주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여 기재
이 문제를
아는 사람
(*중요)
신고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람들을 기재
이 문제의
확인 방법
신고내용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기재
예시) [2017.07.07(금) 수입장부와 대조], [○○○ 대리를 상대로 사실 확인]
이 문제의
파악 경위






이 문제의
지속 기간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입니다]
첨부파일
  • 100MB 이하, 파일이 여러개일경우 압축, 업로드 파일명에 특수 문자 제외
  • 파일첨부시 파일속성내에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지않도록 삭제후 업로드 요망
  • 해당화일 오른쪽 마우스 클릭 → 속성 → 자세히 → 속성및개인정보제거


주의사항
※ 신고서 제출 후에는 12자리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고유번호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익명신고 시스템은 조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신분노출과 불이익의 불안에서 벗어나 용기 있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익명성과 보안이 보장된 신고 시스템입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래 이용약관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의 수정, 삭제, 취소
신고서는 제출과 동시에 해당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므로 제출된 신고내용의 수정, 삭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 번 신고내용과 제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자의 주의사항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접수되는 모든 익명신고는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자 스스로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거나 본인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부주의로 인하여 본인의 신분이 밝혀지고 그로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처리결과의 확인
신고서 제출 후에 발급되는 고유번호와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별도로 적어놓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진행경과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는 분실 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4. 신고내용의 처리
신고내용이 민원이나 불편사항신고, 불친절신고, 일방적 불만제기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대상 행위가 아닌 경우나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 험담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목적에 위반 되는 경우에는 접수거부, 처리보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이와 같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용약관상의 주의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